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37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일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에 해당하여…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8.01.15
위원회 회부2018.01.16
위원회 상정2018.02.12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일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에 해당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이후에 행위능력 회복 및 복권 등으로 본래의 결격사유를 해소하여 바로 업을 이어갈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허가취소 후 3년) 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71호) · 시행 2018-07-18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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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5조의7에 따라 허가가 취소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제35조의7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7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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