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일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에 해당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이후에 행위능력 회복 및 복권 등으로 본래의 결격사유를 해소하여 바로 업을 이어갈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허가취소 후 3년) 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8 | 0 | 0 | 47 | 찬성 |
| 새누리당 | 44 | 0 | 0 | 40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1 | 16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