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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일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에 해당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이후에 행위능력 회복 및 복권 등으로 본래의 결격사유를 해소하여 바로 업을 이어갈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허가취소 후 3년) 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680047찬성
새누리당440040찬성
국민의당140116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601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유승민무소속대구 동구을/비례(한) 비례(한나라당)/대구 동구을/대구 동구을/대구 동구을기권찬성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