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03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난민협약의 이행을 위해 아시아 최초로 제정된 독자적인 법률인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났음. 그러나 2014년 상반기 법무부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1명에 불과하는 등 「난민법」 시행 이후에도 정부가 난민 보호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현재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심사에 대한…
대표발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0.14
위원회 회부2014.10.15
위원회 상정2015.0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난민협약의 이행을 위해 아시아 최초로 제정된 독자적인 법률인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났음. 그러나 2014년 상반기 법무부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1명에 불과하는 등 「난민법」 시행 이후에도 정부가 난민 보호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현재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심사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사유에 대해 정확한 불인정 사유를 알기 어려워 결과에 순응하기 어렵고, 이후 불복절차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난민의 보호를 위하여 난민인정 심사의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세우고, 상담규정 신설 등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난민신청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난민인정심사의 세부평가기준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난민불인정 통지서에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7항 및 제18조).
나. 난민심의 또는 심사와 관련하여 난민신청자에게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난민불인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의무화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난민심의 또는 심리의 공개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공개하고자 할 때에 이유를 고지하도록 함(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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