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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46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해당 납부기한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개발부담금의 징수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부과 종료 시점인 준공인가 이전에 추정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후 실제 개발부담금과의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대표발의 노철래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6.13 발의
발의2013.06.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해당 납부기한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개발부담금의 징수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부과 종료 시점인 준공인가 이전에 추정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후 실제 개발부담금과의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의무자가 부과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추정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후 개발부담금과 납부한 추정 개발부담금과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개발부담금을 부과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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