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845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직 대통령 등이 범죄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정당한 몰수?추징이 이루어져야 하나 불법재산의 경우 교묘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3자?측근 또는 친족에게 은닉?이전해 놓은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불법재산 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확한 몰수?추징이 어려운바, 이에 대한…
대표발의 문병호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24
위원회 회부2014.03.25
위원회 상정2014.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직 대통령 등이 범죄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정당한 몰수?추징이 이루어져야 하나 불법재산의 경우 교묘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3자?측근 또는 친족에게 은닉?이전해 놓은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불법재산 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확한 몰수?추징이 어려운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범인 외의 자가 현행법에 따른 몰수?추징에 관하여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취득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게 함으로써, 제3자?측근 또는 친족에게 은닉?이전된 불법재산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몰수?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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