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34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제안이유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위원회 상정2015.12.15
위원회 의결2015.12.15
법사위 회부2015.12.17
발의2015.12.30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물의 재이용에 관한 정책심의를 위해 환경부에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2011년 설치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물 재이용관련 제도의 정착 등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시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나.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
다. 인가를 받지 않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안 제27조 각 호외의 부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76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제7조에 따른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의 재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물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물의 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한다.④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76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0년마다 제7조에 따른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10년마다"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