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58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물의 재이용에 관한 정책심의를 위해 환경부에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2011년 설치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물 재이용관련 제도의 정착 등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함.
대표발의 주영순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8.26 발의
발의2015.08.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물의 재이용에 관한 정책심의를 위해 환경부에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2011년 설치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물 재이용관련 제도의 정착 등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설치 이후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5조,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76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3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제7조에 따른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의 재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물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물의 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한다.④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76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0년마다 제7조에 따른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10년마다"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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