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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4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쟁조정제도를 두어,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다른 법률의 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이 법에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9 발의
발의2016.11.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쟁조정제도를 두어,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다른 법률의 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이 법에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권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한 다른 법률들과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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