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60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가 해당 규정을 악용하여…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16
위원회 회부2016.08.17
위원회 상정2016.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가 해당 규정을 악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복지사업의 시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지난 2년여 동안 청년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청년활동지원제도를 준비하고 시범사업을 계획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외에도 중앙정부가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중 1,496개 사업을 통·폐합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임.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의 원칙 아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도록 한 것이며, 이를 마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면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되, 대신 신설 또는 변경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나. 통지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26조제5항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가에 재정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6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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