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1178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내무부훈령인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공무원, 부산시 공무원 등 국가기관이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격리 수용하여 해당 시설에서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 등을 당한 인권유린사건을 말함.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52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7.15
위원회 회부2014.07.21
위원회 상정2014.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내무부훈령인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공무원, 부산시 공무원 등 국가기관이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격리 수용하여 해당 시설에서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 등을 당한 인권유린사건을 말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구금·폭행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음. 또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보상 및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단순한 과거 한 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권문제라 할 것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975년 7월 5일부터 1987년 6월 30일까지 내무부훈령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에 의하여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되어 해당 시설에서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을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은폐된 진실과 국가의 책임을 밝혀내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11조).
라. 진상규명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증거보전의 특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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