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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833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초지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에는 해당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당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발의2019.02.26
위원회 회부2019.02.27
위원회 상정2019.03.25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초지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에는 해당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당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한편, 「초지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에서의 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에는 해당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초지에서의 행위 제한의 내용을 조례로 규율할 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초지조성허가 시 붙일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위임조항 개정(안 제5조제3항) 초지조성허가 시 붙일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관한 위임조항 개정(안 제21조의2제1항제4호)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49호) · 시행 2020-08-28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② (생 략)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초지조성 시 피해방지계획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의2(초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초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549호 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초지조성기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를 "초지조성기간, 초지조성 시 피해방지계획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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