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730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옥임 한나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1.02.01
위원회 회부2011.02.07
위원회 상정2011.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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