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295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가 상대방의 침해 사실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의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는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상대방이 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품종보호권자나…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11
위원회 회부2013.0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가 상대방의 침해 사실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의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는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상대방이 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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