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법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719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시험 정지, 무효 또는 합격취소하고, 3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조치는 현행법이 아닌 현행법의 위임을 받은 대법원규칙(「법무사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시험 정지ㆍ무효, 합격취소와 3년간 응시제한 조치는 국민에게 제재를 가하는 조치로서 법률에서 정할 사항임에도 이를…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03
위원회 회부2015.09.04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법무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시험 정지, 무효 또는 합격취소하고, 3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조치는 현행법이 아닌 현행법의 위임을 받은 대법원규칙(「법무사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시험 정지ㆍ무효, 합격취소와 3년간 응시제한 조치는 국민에게 제재를 가하는 조치로서 법률에서 정할 사항임에도 이를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법무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부정행위로 인한 시험 정지ㆍ무효, 합격취소와 3년간 응시제한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