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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87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30 공포
발의2018.09.20
위원회 회부2018.09.21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9
공포2019.04.30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심사·결정 및 의료지원금 지급 등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09호) · 시행 2019-08-0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409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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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