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6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길을 건너다 갑자기 돌진한 자동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음. 그런데 해당 구역이 아파트 내 사유지이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러한…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0
위원회 회부2018.03.21
위원회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길을 건너다 갑자기 돌진한 자동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음. 그런데 해당 구역이 아파트 내 사유지이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또한 20만 건 이상 접수되었음.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와 주차장, 학교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7년 기준 66만 건으로, 이 중 11,000여 건이 보행자사고로 나타났음. 더욱이 최근에는 아파트가 대단지화 되면서 차량의 통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사건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도로 외 구역에서의 사고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아파트와 주차장, 학교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도로 외 구역에서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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