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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6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별…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간정보를 생산·활용 시 적용되는 표준안이 불명확하고 미비하여 국가공간정보의 주관부처의 기본계획의 종합, 시행계획의 통합단계에서 표준의 확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 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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