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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9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지조사 결과 위로금등의 미신청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위로금등 신청기한이 2017년에 이미 만료되어 지뢰사고 피해자들이 위로금등의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로금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021년 5월…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지조사 결과 위로금등의 미신청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위로금등 신청기한이 2017년에 이미 만료되어 지뢰사고 피해자들이 위로금등의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로금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021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미처 신청하지 못하였던 지뢰사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59호) · 시행 2019-06-0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 (생 략)
제8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59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를 "2021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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