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지조사 결과 위로금등의 미신청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위로금등 신청기한이 2017년에 이미 만료되어 지뢰사고 피해자들이 위로금등의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로금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021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미처 신청하지 못하였던 지뢰사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1 | 35 | 찬성 |
| 새누리당 | 65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1 | 8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