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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지조사 결과 위로금등의 미신청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위로금등 신청기한이 2017년에 이미 만료되어 지뢰사고 피해자들이 위로금등의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로금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021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미처 신청하지 못하였던 지뢰사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135찬성
새누리당650016찬성
국민의당21018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