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97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수도권 매립지 등 악취배출시설의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및 건강상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악취방지를 위한 대책은 미약한 실정임. 이에 악취관리지역의 범위 확대,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의 범위 확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통하여 악취관리지역…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9.25 발의
발의2012.09.2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수도권 매립지 등 악취배출시설의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및 건강상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악취방지를 위한 대책은 미약한 실정임.
이에 악취관리지역의 범위 확대,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의 범위 확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통하여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악취발생방지 및 악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로 주민의 건강상ㆍ환경상 피해가 급박한 경우 즉시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사용중지 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24 (법률 제12520호) · 시행 2014-09-25 · 바뀐 줄 12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 (사용중지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중지 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조업정지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 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라 사용중지 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 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처분을 대신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라 조업정지 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 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2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을 위반한 자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 을 위반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신 설>
4.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삭 제>
2.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2520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사용중지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을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으로, "사용중지"를 "조업정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중지"를 "조업정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중지"를 각각 "조업정지"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사용중지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중지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한다.
제28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4.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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