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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55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악취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불쾌감과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악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질적인 악취문제로 인한 환경갈등과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인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자 및 운영자 등의 악취처리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누적 초과사업장에 대한…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4 공포
위원회 상정2014.02.21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발의2014.02.28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14
공포2014.03.2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악취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불쾌감과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악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질적인 악취문제로 인한 환경갈등과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인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자 및 운영자 등의 악취처리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누적 초과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고질적인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상ㆍ환경상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나.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처분 대신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제12조). 다.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8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행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24 (법률 제12520호) · 시행 2014-09-25 · 바뀐 줄 12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 (사용중지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중지 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조업정지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 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라 사용중지 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 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처분을 대신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라 조업정지 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 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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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을 위반한 자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 을 위반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신 설>
4.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삭 제>
2.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2520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사용중지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을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으로, "사용중지"를 "조업정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중지"를 "조업정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중지"를 각각 "조업정지"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사용중지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중지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한다. 제28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4.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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