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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79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부지를 갖추는 등의 신고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분별한 시장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단토지점유,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려는 자는 야적장…

대표발의 이이재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9.11 발의
발의2013.09.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부지를 갖추는 등의 신고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분별한 시장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단토지점유,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의 품질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나.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시 관계기관 장과의 협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허가 시 허가 의제에 따른 관계기관 장과의 협의가 필요 함.(안 제23조제1항). 다.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06 (법률 제12970호) · 시행 2016-01-07 · 바뀐 줄 6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지도ㆍ감독) ① (생 략)
제21조(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 및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골재의 품질을 조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 및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골재의 품질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골재채취의 허가(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경우에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골재채취의 허가 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30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70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경우에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을 "허가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0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를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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