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919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골재 품질에 대한 신뢰성 및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골재의 품질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허가 사항을 의제받기 위한 협의시기를 구체적인 사항을 심사하는 골재 채취 허가 시로 변경하는 한편,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할 때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재…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06 공포
위원회 상정2014.11.19
위원회 의결2014.11.19
법사위 회부2014.11.20
법사위 상정2014.12.03
법사위 의결2014.12.03
발의2014.12.08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26
공포2015.01.06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골재 품질에 대한 신뢰성 및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골재의 품질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허가 사항을 의제받기 위한 협의시기를 구체적인 사항을 심사하는 골재 채취 허가 시로 변경하는 한편,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할 때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재 선별ㆍ세척장 등 사업부지 보유 및 복구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하고, 법률 간 벌칙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21조제2항 후단 신설).
나.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의 승인 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골재 채취 허가 시 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제23조제1항).
다.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도록 함(제32조제1항).
라. 처벌의 실효성 및 법률 간 벌칙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함(제49조 및 제50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06 (법률 제12970호) · 시행 2016-01-07 · 바뀐 줄 6 / 14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지도ㆍ감독) ① (생 략)
제21조(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 및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골재의 품질을 조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 및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골재의 품질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골재채취의 허가(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경우에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골재채취의 허가 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30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70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경우에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을 "허가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0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를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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