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97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유·공유재산 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3조에서 「국유재산법」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 「친수구역…
대표발의 이강후 새누리당 · 공동 11명
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02 본회의 의결 (부결)
발의2013.03.06
위원회 회부2013.03.08
위원회 상정2013.04.10
위원회 의결2013.04.23
법사위 회부2013.04.23
법사위 상정2013.04.30
법사위 의결2013.04.30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부결2013.07.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유·공유재산 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3조에서 「국유재산법」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누락되어 있어 동법상의 제한을 받는 일부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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