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3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승인관청 소속의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50층 이상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시설, 호텔, 워터파크 등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 규모의 사업의 경우에도…
대표발의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발의2017.03.02
위원회 회부2017.03.03
위원회 상정2017.07.03
위원회 의결2017.07.06
법사위 회부2017.07.06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승인관청 소속의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50층 이상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시설, 호텔, 워터파크 등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 규모의 사업의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인 해당 승인관청 소속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대상사업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위원회가 아닌 시·도지사 등 상급 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교통영향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17조제4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58호) · 시행 2018-02-10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 (생 략)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되거나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 설>
1.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될 경우
<신 설>
2.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3.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58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될 경우
2.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가 승인관청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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