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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9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승인관청 소속의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50층 이상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시설, 호텔, 워터파크 등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 규모의 사업의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인 해당 승인관청 소속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대상사업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위원회가 아닌 시·도지사 등 상급 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교통영향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17조제4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24찬성
새누리당5111024찬성
국민의당26007찬성
국민의힘17036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기권찬성
임이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성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송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신보라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장석춘새누리당경북 구미시을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반대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9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