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59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모든 조난사고 발생 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현장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상사고와 달리 해양사고는 이동 거리와 수단 그리고 기상 등의 한계로 현장 이동에 제약이 따르고, 수난구호활동에 동원된 구조세력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따르지…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09.17
위원회 회부2018.09.18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모든 조난사고 발생 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현장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상사고와 달리 해양사고는 이동 거리와 수단 그리고 기상 등의 한계로 현장 이동에 제약이 따르고, 수난구호활동에 동원된 구조세력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현실화하고, 구조본부장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조난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상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11호) · 시행 2019-11-2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현장지휘) ① ∼ ⑤ (생 략)
제17조(현장지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구조본부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11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조본부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