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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모든 조난사고 발생 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현장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상사고와 달리 해양사고는 이동 거리와 수단 그리고 기상 등의 한계로 현장 이동에 제약이 따르고, 수난구호활동에 동원된 구조세력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현실화하고, 구조본부장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조난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상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127찬성
새누리당440332찬성
국민의당20019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영일국민의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이학재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갑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정동영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