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47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기능의 적정한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민경제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중대한 주요 부정부패범죄 또는 경제범죄는 주로 고위공직자 또는 대기업 경영자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이 범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이들 범죄에 대한 그간의 사법적 판결의 경향이 일반 범죄와 비교하여 온정주의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대표발의 최원식 민주통합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07
위원회 회부2012.11.08
위원회 상정2013.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 기능의 적정한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민경제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중대한 주요 부정부패범죄 또는 경제범죄는 주로 고위공직자 또는 대기업 경영자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이 범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이들 범죄에 대한 그간의 사법적 판결의 경향이 일반 범죄와 비교하여 온정주의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물 및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횡령, 배임 및 수재 등 사회지도층이 그 직무상의 권한과 직위를 이용하여 범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여지는 주요 부정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관한 형사재판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이들 사건 전반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법의식이 반영된 형사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11조제2항, 안 제3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