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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86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범죄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보다 그 불법행위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경우, 불법을 제어할 수 없게 되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경제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불법행위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큰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임.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10 발의
발의2017.07.1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범죄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보다 그 불법행위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경우, 불법을 제어할 수 없게 되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경제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불법행위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큰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임. 이러한 목적에서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것임. 그러나 이 경우 과징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이 법을 비롯하여, 거래상 지위에서 유래하는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법률들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만큼이나 피해구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따라서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통한 위법의 억제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3배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해야 함. 특히 이 법 위반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생계수단 상실 등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 위반 행위 중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60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22 / 3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 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 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ㆍ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 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 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 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 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 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 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생 략)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현행과 같음)
상권 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 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 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 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5(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ㆍ용역의 공급이나 경영ㆍ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2. 제32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3.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신 설>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5(신고포상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 략)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 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2.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4조(고발) ① 제41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4조(고발) ① 제41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41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41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36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를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ㆍ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열회사를 말한다"를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5를 제12조의7로 하고,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ㆍ용역의 공급이나 경영ㆍ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제32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3.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3장에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신고포상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을 "제12조의4, 제12조의5"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을 "제12조의4, 제12조의5"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제1호를"을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41조제1항ㆍ제2항제1호"를 각각 "제41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지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맹본부가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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