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안이유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적용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16 공포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7.12.20
법사위 의결2017.12.20
발의2017.12.21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8.01.05
공포2018.01.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안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나.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함(안 제12조의4).
다.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행하는 보복조치를 금지함(안 제12조의7 신설).
라.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안 제15조의5 신설).
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적용함(안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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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60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22 / 34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 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 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ㆍ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 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 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 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 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 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 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생 략)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권 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 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 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 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5(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ㆍ용역의 공급이나 경영ㆍ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2. 제32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3.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신 설>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5(신고포상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 략)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 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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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2.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4조(고발) ① 제41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4조(고발) ① 제41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41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41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36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를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ㆍ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열회사를 말한다"를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5를 제12조의7로 하고,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ㆍ용역의 공급이나 경영ㆍ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제32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3.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3장에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신고포상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을 "제12조의4, 제12조의5"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을 "제12조의4, 제12조의5"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제1호를"을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41조제1항ㆍ제2항제1호"를 각각 "제41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지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맹본부가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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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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