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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6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간자격을 등록자격과 공인자격으로 구분하고 등록자격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인자격은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으로 정의함.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9
위원회 회부2019.07.22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간자격을 등록자격과 공인자격으로 구분하고 등록자격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인자격은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으로 정의함. 그런데 최근 스펙이 중요시 되는 사회에서 취업과 입시를 위하여 자격증 취득에 시간과 돈을 쓰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민간자격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민간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자격’, ‘공인자격’, ‘등록자격관리자’, ‘공인자격관리자’를 각각 ‘등록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등록민간자격관리자’, ‘공인민간자격관리자’로 변경함(안 제2조 등). 나.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민간자격관리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르게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신설). 라. 민간자격을 최초로 등록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의4). 마. 주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내용과 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및 제25조). 바.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비용과 비용 환불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제4호 신설). 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을 하거나 등록갱신하지 아니하고 관리·운영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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