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84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사항으로…
대표발의 정미경 새누리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20
위원회 회부2015.11.23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바, 구조금 지급제도의 도입취지가 형사절차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임과 동시에 구조금이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써의 성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해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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