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77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해자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피해자보상심의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보상심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피해자보상심의회에서 피해자보상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심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18
위원회 회부2014.03.19
위원회 상정2014.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해자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피해자보상심의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보상심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피해자보상심의회에서 피해자보상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심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피해자보상심의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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