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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9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영업 중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 자체가 없어져 현장 점검이 어렵고, 관련 서류 전체를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서비스 제공과정의 위법행위나 부당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8 공포
위원회 상정2016.12.29
위원회 의결2016.12.29
법사위 회부2017.01.03
발의2017.01.20
법사위 상정2017.01.20
법사위 의결2017.01.20
본회의 상정2017.01.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1.20
정부 이송2017.01.25
공포2017.02.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영업 중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 자체가 없어져 현장 점검이 어렵고, 관련 서류 전체를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서비스 제공과정의 위법행위나 부당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폐업이나 휴업 시 등에는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제공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17조제1호). 나. 제공자가 일정 기간 이상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제공자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때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8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2-08 (법률 제14559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5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 ⑦ (생 략)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기록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과 그 밖에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1. 제16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경우2. 제18조에 따라 제공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다만, 제공자가 휴업을 시작하는 전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3. 제2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3.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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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559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19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기록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과 그 밖에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제16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제공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다만, 제공자가 휴업을 시작하는 전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3. 제2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40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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