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영업 중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 자체가 없어져 현장 점검이 어렵고, 관련 서류 전체를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서비스 제공과정의 위법행위나 부당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폐업이나 휴업 시 등에는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제공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17조제1호).
나. 제공자가 일정 기간 이상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제공자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때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1 | 29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2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1 | 2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