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6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장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는지에 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조세회피를…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발의2017.03.09
위원회 회부2017.03.10
위원회 상정2017.07.03
위원회 의결2017.07.06
법사위 회부2017.07.06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장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는지에 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지속하거나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신고 사실을 몰라 불필요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등 행정처분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폐업 등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상의 효율을 지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64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② (생 략)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제16호에 따른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6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제16호에 따른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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