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장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는지에 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지속하거나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신고 사실을 몰라 불필요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등 행정처분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폐업 등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상의 효율을 지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0 | 24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0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