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9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8.12.06
위원회 회부2018.12.07
위원회 상정2019.03.12
위원회 의결2019.03.29
법사위 회부2019.03.29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시정요청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등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도 행하여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차별적 관행의 시정 대상에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하고,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 등이 시정요청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98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4 / 4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통보한 공공기관등은 이행계획에 따라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고,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 제2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398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공기관이"를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통보한 공공기관등은 이행계획에 따라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고,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 제2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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