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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시정요청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등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도 행하여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차별적 관행의 시정 대상에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하고,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 등이 시정요청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35찬성
새누리당540126찬성
국민의당22008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1005찬성
자유한국당0101반대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