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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5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는 ’15년 11,715건에서 ’18년 2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간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으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비영리법인인…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9.18 발의
발의2019.09.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는 ’15년 11,715건에서 ’18년 2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간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으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조사 거부와 조사자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배치하는 아동학대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22조).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사건을 조사한 후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다. 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아동학대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6조). 참고의견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06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33 / 6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6항 각 호의 업무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② (생 략)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보장원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 설>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5.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신 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신 설>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피해아동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사례관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생 략)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 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보장원 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 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장원,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1. 보장원,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 23. (생 략)
8.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20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20호ㆍ제24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생 략)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현행과 같음)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① (생 략)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ㆍ가족ㆍ친족,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담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ㆍ가족ㆍ친족,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 제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 제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삭 제>
2. 피해아동 상담ㆍ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ㆍ운영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사례전문위원회의 독립적 구성이 불가하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사례전문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3.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사례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및 관할 경찰서의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④ 사례전문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 사례전문위원회 위원의 명단,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명단, 사례 관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71조(벌칙) ① (생 략)
제7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생 략)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4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삭 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6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를 "형제자매,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제5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사례관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를 각각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의3 중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의2 전단 중 "보장원의 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제29조의4제1항제4호 중 "제20호"를 "제20호ㆍ제24호"로 한다. 제29조의6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아동ㆍ가족"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ㆍ가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중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를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71조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삭제한다.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3제1항, 제29조의4제1항제4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23년 9월 30일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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