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68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는 ’15년 11,715건에서 ’18년 2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간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으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인…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위원회 상정2019.12.02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발의2020.03.0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는 ’15년 11,715건에서 ’18년 2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간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으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조사 거부와 조사자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며, 조사 후에는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취업제한 등 대상이 되는 기관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경우에는 직접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 및 양육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등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등 대상이 되는 기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그 밖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원의 학대아동사건 심리의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46조).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후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마.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동시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함(안 제29조의3).
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6).
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7).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참고의견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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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06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33 / 6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6항 각 호의 업무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② (생 략)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보장원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 설>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5.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신 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신 설>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피해아동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사례관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생 략)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 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보장원 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 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장원,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1. 보장원,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 23. (생 략)
8.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20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20호ㆍ제24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생 략)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① (생 략)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ㆍ가족ㆍ친족,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담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ㆍ가족ㆍ친족,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 제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 제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삭 제>
2. 피해아동 상담ㆍ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ㆍ운영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사례전문위원회의 독립적 구성이 불가하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사례전문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3.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사례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및 관할 경찰서의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④ 사례전문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 사례전문위원회 위원의 명단,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명단, 사례 관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71조(벌칙) ① (생 략)
제7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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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생 략)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4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삭 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6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를 "형제자매,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제5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사례관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를 각각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의3 중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의2 전단 중 "보장원의 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제29조의4제1항제4호 중 "제20호"를 "제20호ㆍ제24호"로 한다.
제29조의6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아동ㆍ가족"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ㆍ가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중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를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71조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삭제한다.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3제1항, 제29조의4제1항제4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23년 9월 30일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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