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는 ’15년 11,715건에서 ’18년 2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간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으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조사 거부와 조사자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며, 조사 후에는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취업제한 등 대상이 되는 기관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1 | 36 | 찬성 |
| 새누리당 | 25 | 0 | 2 | 50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5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