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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30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사행행위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0 공포
발의2014.04.25
위원회 회부2014.04.28
위원회 상정2014.11.07
위원회 의결2015.04.28
법사위 회부2015.04.29
법사위 상정2015.06.16
법사위 의결2015.06.16
본회의 상정2015.07.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7.06
정부 이송2015.07.10
공포2015.07.20

무슨 법안인가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사행행위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7-20 (법률 제13398호) · 시행 2015-07-20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398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가목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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