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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30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세의 고액체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은닉재산신고 포상,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체납액은 2004년 18조6,230억원에서 2014년 26조7,932억원으로 1.4배 이상 증가하였고,…

대표발의 이혜훈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4 발의
발의2016.1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세의 고액체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은닉재산신고 포상,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체납액은 2004년 18조6,230억원에서 2014년 26조7,932억원으로 1.4배 이상 증가하였고, 정리중체납액도 2004년 3조9,724억원에서 2014년 7조8,482억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음. 이에 고의?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을 확대하여 체납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거래상대방의 국세체납 사실을 파악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383호) · 시행 2017-07-01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② (생 략)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신 설>
제30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에 한정한다)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등 체납처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3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제3장제1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에 한정한다)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등 체납처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체납액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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