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재해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202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 외에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 발생 시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단체 차원의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의…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철회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22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6.06.13
위원회 회부2016.06.14
위원회 의결2016.06.22
본회의 의결 철회2016.06.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 외에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 발생 시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단체 차원의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의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임. 날로 다양화되는 각종 사회재난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단체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을 통해 국민의 안전 및 구호에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재해구호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에 의한 반환청구를 하게 함(안 제1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