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2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6.16
위원회 회부2017.06.19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2
법사위 회부2017.09.22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고,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대상에도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울산과학기술원도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85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085호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호 중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를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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