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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고,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대상에도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울산과학기술원도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129찬성
새누리당530033찬성
국민의당170313찬성
국민의힘1600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장병완국민의당광주 남구/광주 남구/광주 동구남구갑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변재일더불어민주당충청북도 청원군/충북 청원군/충북 청원군/충북 청주시청원구/충북 청주시청원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