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고,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대상에도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울산과학기술원도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1 | 29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0 | 33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3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1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