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27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업은 수출산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조선업 및 조선기자재업, 철강업 등 연관산업과의 시너지효과가 큰 산업임. 우리나라의 조선업 및 조선기자재업은 세계 2위 규모, 철강업은 5위, 해운업은 6위로 평가될 만큼 연관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한 성장을 주도해왔음에도 최근 양대 국적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구조조정에…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25 발의
발의2017.01.25
무슨 법안인가
해운업은 수출산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조선업 및 조선기자재업, 철강업 등 연관산업과의 시너지효과가 큰 산업임. 우리나라의 조선업 및 조선기자재업은 세계 2위 규모, 철강업은 5위, 해운업은 6위로 평가될 만큼 연관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한 성장을 주도해왔음에도 최근 양대 국적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주도로 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해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및 제도개선, 안정적 화물 확보 지원, 해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등의 협의·심의를 위한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운산업과 연관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운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19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7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 ①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②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1.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안정적 화물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3. 해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생 략)
제44조 (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919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 ①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안정적 화물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이용자에"를 "이용자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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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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