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94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생활필수품 등의 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우…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12 발의
발의2017.07.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생활필수품 등의 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우 운임 등의 부담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운송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에도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화물 운송편의 증진과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도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운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19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7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 ①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②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1.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안정적 화물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3. 해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생 략)
제44조 (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919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 ①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안정적 화물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이용자에"를 "이용자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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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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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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